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문단 편집) === 법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는 입장 === [[자유지상주의]](Libertatarianism), [[아나키즘]] 계열의 사상에서 주로 주장된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므로 법으로도 제한하지 못하거나, 제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표현에 대한 처벌 등도 헌법 37조2항이 금지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된다.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으로서 헌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박경신 교수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마땅히 현출적 진실관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출적 진실관이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진실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를 입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신 교수는 “‘배타적으로 진실을 추려낸다’는 것(배타적 진실관)은 과거 제사장이나 왕이 진실을 골라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현출적 진실관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은 명제가 아니라 다른 명제 간 경쟁 속에서 도출된다”며 “현출적 진실관(emergence)은 표현의 자유는 통치자를 비판하고 감시하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6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